보도자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무시하는 D병원

시민기자 2013. 10. 14. 10:08

 

 

 

 

 

[내외경제] 정동식 기자 = 2차 감염 우려 .... 병원을 찾는 시민 안전은 뒷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D병원이 의료기관세탁물을 일반 세탁물처럼 세탁하여 병원계단 및 옥상에 건조하고 있어 위생관리 허술로 2차 감염의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해물질 오염에 의한 위험성이 높은 의료 세탁물 관리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명시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준수하고 있다.

 

 

세탁물의 종류는 의료기관세탁물(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은 이불, 담요, 시트 등 침구류와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가운 등 의류 등이 있으며 오염세탁물(의료기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로 환자의 피, 구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따라서 세탁물 처리는 세탁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서 자체처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필증을 받아낸 자에게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D병원은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기관세탁물인 이불, 환자복, 수술복, 수술포, 등을 일반세탁을하여 병원을 출입하는 고객과 환자들이 왕래하는 계단, 복도, 옥상에 건조하고 있어 2차 감염 우려로 병원관계자 및 병원을 찾는 시민의 안전을 위헙하고 있다.

 

 

이에 병원관계자(홍보팀장)는 “답변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정식문서로 답변요청 시 서면답변 하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로 나누는데 일반세탁물은 자체에서 세탁할 수 있다”며 “D병원의 세탁물은 일반세탁물로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병원을 찾는 한 시민은(52세 남) “세탁이 되어 아무 데나 건조하는 것이 오염된 세탁물을 한 것인지 알수가 있겠는가?” 며 병원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우룡하는 처사이다“ 분노하며 ”관리감독하는 관계기관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도 모르니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겠는가?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