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수 논설실장 (공학박사 , 기술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올 겨울이 심상치 않아 미리부터 염려가 되고 있다. 폭염과 혹한, 폭우, 폭설 등 변덕스러운 날씨와 이상기후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이집트, 이스라엘,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눈을 생각하는데 동화속의 추억보다는 더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교통대란이 심심치 않게 야기되고 예외 없이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도로에 내린 눈은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량인 경우 단연 제설차량을 이용하거나 직접 쓸어내기식 방법이 으뜸이다. 다음으로 제설제를 사용하여 빙점을 낮추면서 녹아내리는 눈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환경오염피해를 일으키는 염화칼슘이 아직도 무작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설제를 구매하는 기관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폭설로 긴급하게 제설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제설제 구매와 공급시에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공업용 염화칼슘과 일반 소금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적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에서는 제설제의 환경적인 오염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인증해 주고 있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친환경제설제는 환경부 고시 친환경제설제규정 EL610에 따라 인증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고 있다. 구매발주기관인 조달청에서는 사전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기동점검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지자체 등에서 사전성능검증의 절차로 인한 구입시점을 지체할 시간을 줄이고 대량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성능기준에 따라 검증 확인을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9월 (사)한국녹색제품협회는 “친환경제설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위원장은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윤택한 삶의 성과를 이뤘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동절기 폭설에 사용되는 제설제의 대량사용은 토양환경오염 등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회차원의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바 있다.
이에 조달청은 2013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2년 염화칼슘 및 소금 72천톤을 계약·공급하던 것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 공급확대 하기로 하여 친환경제설제 계약물량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친환경제설제 사용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포장만 친환경제설제라는 표기만의 기준미달의 많은 유사품이 나오면서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대량 판매되고 있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친환경제품품질 역시 개발된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값싼 것들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친환경제품의 이미지를 나쁘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상이다.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들로 OECD국가는 물론 최근 중국조차 환경문제 때문에 쓰지 않는 염화칼슘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제설제의 염화칼슘이 요구되는 순도는 70%이상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대부분은 순도 미달상태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성능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증 없이 공급업체의 자료에만 의존한 나머지 함량도 수분 및 상당량의 불순물로 이루어져 있어 대량 살포시 또 다른 문제점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또한 염화칼슘의 특성상 융설효과의 즉효성은 있으나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살포 후 오래지 않아 녹은 눈이 다시 얼게 되어 도로가 재동결되는 단점이 있어 제설제 과다사용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국내의 제설제사용에 값싼 중국제품이 90%이상 인 점과 이로 인한 부식성문제, 도로훼손 및 교통사고유발, 염화칼슘이 토양에 녹아 토양의 알카리화와 염류축적으로 가로수의 황화, 괴사 등 식물의 물, 영향소 흡수 억제로 인한 성장억제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약 알카리성으로 부식성이 있어 직접피부노출과 흡입시 피부, 눈,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환경부 기술경제과 홍동곤 과장은 “친환경제설제의 환경표지인증은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12개사 제품 28개 제품이 있으며,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정책적으로 강화할 예정임과 친환경 제설제의 제설성능 기준에 대한 보완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증업체의 제품의 품질 부적격으로 이미 3군데 이상이 조달청으로부터 적발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들이 반성은 커녕 제품이름만을 바꾸고 심지어 업체명을 변경하여 재등록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친환경제설제의 인증심사부터 품질검사까지 철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친환경제설제가 환경인증을 받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진행하는 있는 반면 염화칼슘과 소금은 그러한 규제사항이 없어 대다수 수요기관에서는 구매가 편리한 기존의 염화물제설제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설제는 정부구매품이다 보니 조달상품에 해당되어 조달청의 구매절차나 관리에도 다소의 문제점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제품성능의 재현성과 가격경쟁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이 주로 요구되고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안이 도로교통 안전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의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의하면 생산량에 따라 잦은 사전품질검사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무런 지원 없이 성능 제재에만 신경쓰다보니 7~8회의 잦은 시험으로 업체들의 비용부담(1회 약 300만원)을 가져오기도 한다. 잦은 시험으로 시간을 소비함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이 어렵게 되며 생산시기를 놓지는 경우도 발생하여 필요시에 적시공급의 차질을 빚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매 시스템에는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전에 확인하는 성능시험과 구매하여 사용후에 품질과 성능을 재확인해야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품질사전검사 확인후 출고가 가능토록 되어있는 현행제도하에 조달청과 구매계약이 성사되었어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구매절차상의 긴박함에 따라 성능실험 등의 절차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인증업체는 까다로운 절차의 조달공급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품질검사 없이 공급하기도 하는 기현상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매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조달청은 친환경제설제 구입에 따른 계약과 구매담당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성찰과 방안을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제설제의 가격에 따른 성능과 공급가격을 융설·제빙 성능만을 고려하지 말고 환경적 영향까지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기회비용”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년도 잦은 폭설로 지자체의 제설제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염화칼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상의 문제점을 항상 갖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활한 공급 및 개선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겨울에도 날씨는 심상치 않다는데 서울시의 주요도로에 평균 1㎝의 눈이 쌓였을 때 약 800t의 제설제가 사용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물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과 소금 등 총 5만607t 가량의 제설제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만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은 친환경적인 제설대책에도 이상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친환경제설제 사용권장과 병행하여 제설장비개발 및 보강과 노후장비교체, 보다 효과적인 제설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제설작업의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내집앞 눈치우기” 제설작업 참여의 확대실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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