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알 권리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과 언론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알 권리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8세기 말 미국독립 후 반연방주의자들이 집권자인 연방주의자들에게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집행과 공교육 제도의 실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등장 했다고 한다.
이어 1922년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여론(Public Opinion)』에서 "대중의 알 권리와 정부의 비밀주의"의 갈등에 대해서 “알 권리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했다. 1950년대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인들의 알 권리 운동 결과 1966년에 이르러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정보자유법이 제정하게 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환경부(윤성규장관)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8에 따라, 국민의알권리 충족과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2011년 10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환경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법은 공공기관, 녹색기업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환경오염 유발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관련근거법을 새경제법, 회계법, 환경경영법, 환경보호법등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도입 시행중에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므로 공개된 환경정보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김용주원장)은 정보등록내용 확인 및 내용검토 등 서류검증과 기술원담당인원과 검증위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검증을 수행하고 검증결과를 확정하여 대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즉 대상 기관이 환경정보시스템에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정보를 등록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서류 및 현장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러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9.12부터 녹색기업 대상 환경정보공개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환기환산법 개정‧시행에 따른 제도 도입(‘11.10) 및 제도 확대시행('12.1)하여 2011년도에 1,047개소, 2012년도에 1,181개소의 환경정보 등록‧검증을 통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녹색기업,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업체 들이다. 2012년도 환경정보 공개 대상기관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일부),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총 1,181개소 사업장기준으로는 8,411개소가 있다.
공개정보내용은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 및 자율 공개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조분야 기준으로 구체적인 환경정보 공개항목은 기업개요,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등 13개 분류에 대한 의무공개 내용과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환경경영전략 및 방침, 녹색제품/서비스, 서비스개발 및 마케팅 등 14개 분류에 대한 항목별 자율적 공개부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환경성과 관련된 국가통계와의 비교분석을 목표로 용수,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국가통계, 공개정보, 점유율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장검증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상기관이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환경분야 정부 3.0 구현하고,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 대국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에의 접근성, 이해도 제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의 성과 등을 알권리에 대한 국민과 소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형 기업의 환경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으로 기업이 자사 환경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게 되어 국민은 정보를 통해 기업 환경관리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 마련되는 것이다. 공개기관에게는 자사의 환경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내 타기관 벤치마킹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이 될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는 일반국민의 관심내용에 따라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환경정보에의 접근체계 마련과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친환경여신 및 환경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의 활용가이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보공개를 통해 기업·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대상기관은 총 1,200여개(1차 소속기관 포함 9,000개)로 이들의 환경분야의 거대 수요처가 될 것이므로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주요 공개대상기관으로는 명시된 기업은 500명이상 임직원 보유기업 및 사업장이 명시된 오염물 배출 기업 및 사업장과 자발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환경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측면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장려 및 권고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바탕이 될 것이며,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우리 기술과 상품을 수출 판매하는 수익창출 시스템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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