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탈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 고유인식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 번호만 알면 학교, 성적, 고향, 성품, 교우, 주소, 가족, 재산, 소득, 세금, 군역, 병력, 신용, 차종, 휴대-자택-직장전화, 직장정보, 주거실태, 금융거래, 상품구매, 전자우편, SNS계정 등등 각종 개인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IT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환경확대로 인해 생활주변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공간에서 활동의 일상화와 모바일기기의 사용 확대로 개인과 조직의 활동기록들이 축적되면서 유용한 정보도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즉 웹사이트의 방문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기록, 검색사이트의 검색통계, 소셜미디어의 소통기록 등 막대한 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어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이 필요하게 되어 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모바일기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확산과 축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 한 예로 트위트에서는 2011년 1월 매일 약 1억1,000만개 트위트 이용기록이 있다. 이런 일상화된 개인과 조직의 활동기록이 축적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디지털 공간 축적정보 12억 TB(1,000GB)추정되고 있다. 또한 세계최대소매체인 월마트에서는 시간당 100만 건 이상 거래기록이 저장된다고 한다.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 있다.
이같이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방대한 정보의 분석방법에 따라 이용방식도 달리 하고 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정보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트위터 팔로어의 변화, 페이스북 리뷰의 개수 등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트랜드를 보여주는 여러 통계량을 산출해 제공하는 기술통계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분석은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여 보여주고 상호영향의 강도까지를 측정하여 개인 간의 정보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통상의 분석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주체나 내용, 긍정적․부정적의 어조 등을 판별할 수 있는 텍스트분석 방식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인터넷, SNS, 메신저를 드려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와 무엇을 교신하는지도 알 수 있다. 휴대전화를 엿들으면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통화하고 문자로 교신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추적도 가능하다. 우리의 옥외활동도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빠짐없이 기록된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얼마나 사고 먹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고 내렸는지도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다. 그렇기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에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이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0월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정의원은 경찰이 동창모임인 “네이버밴드”까지 불법 사찰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장소를 검색한 모든 사람까지 다 사찰했다"고 하면서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라고 물으며 "태평양에서 고기 한 마리 잡는다고 바다에 그물을 다 치는 격이다. 범인 한 명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경찰의 정신 아닌가" 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국가기관이 통신사에 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경찰(1,706만건), 검찰(686만건), 국정원(34만건), 기타기관(144만건) 등 총 25,720,150건에 이르고 있다.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는 4,0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경찰이 카카오톡 뿐 아니라 네이버 밴드 이용자의 대화 내용도 조회하려 했던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밴드”는 밴드 개시 이후 2년 동안 3천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개설된 모임 수가 1천200만개에 이른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앱도 사용자 몰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인권위가 2012년에 발표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다음, 네이버 등 7개사의 수사지원팀 실무자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정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톡이 각하오톡”이 되어 사이버 망명사태까지 불러온 인권침해가 동창모임 밴드까지 경찰의 마구잡이 사찰사냥감으로...경찰국가의 종말은 비극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사찰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어 한국 이용자들이 유명인부터 일반인들까지 텔레그램으로 망명 중이다. 첫 주에만 독일의 “텔레그램 망명자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텔레그램 개발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가 최근 카카오톡 검열과 이로 인한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능동적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고 가질 자격도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개발한 파벨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반정부시위 주동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이 “텔레그램을 물리적, 법적으로 여러 나라의 관할로 나눠지도록 설계한 이유”라며 텔레그램은 “특정 국가의 정치권력이나 법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사실 확인 총 25,720,150건에 이르는데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통째로 가져가거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수색범위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절차적 위법-불법을 예사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권은 2008~2010년 3년간 정-관-재계와 언론-노동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을 사임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한 규모라 충격적이었다. 7개 팀을 운영했다니 전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찰대상이 광범위 한 것 같다. 이것은 공직자-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단체에 대해 무차별적-조직적-불법적 사찰을 자행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것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헌신짝 취급하듯 한 불법사찰 앞에 헌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 17조는 사생활 침해금지, 18조는 통신비밀 침해금지,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제시한 개선안은 ①헌법상 영장주의에 합치하도록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 명확화 ②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만을 골라 압수하는 필터링 제도 도입 ③시스템 운영자 등에게 압수수색 대상 정보만을 선별,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④복제·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의무, 방법, 절차 마련 등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사찰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사이버 공간 안이든 밖이든 마음 놓고 말하고 글 쓰고 사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터넷 보안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애시빈 카마라주 보메트릭 부사장의 발언이 새삼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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